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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카페베네, 3개법인 일년만에 철수 왜? 본문
기사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2526460
카페베네, 3개법인 일년만에 철수 왜?
카페베네 차이나, 카페베네 필리핀, 카페베네 글로벌 홀딩스. 이 세 회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 회사 모두 법인 소재지가 ‘케이맨제도’라는 사실이다. 케이맨제도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국령 섬으로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다. 이들 3개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선기씨다. 김선기씨는 카페베네 중국해외사업파트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카페베네 차이나, 카페베네 필리핀, 카페베네 글로벌 홀딩스 3곳은 사업장 소재지가 각각 다르다. 그런데도 김씨가 법인 소재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까닭은 무엇일까.
카페베네는 2008년 4월 설립 후 최단기간에 전국 820여개 가맹점을 연 국내 최대 커피전문 프랜차이즈기업이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카페베네는 해외사업도 활발하게 모색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점을 비롯해 LA점, 댈러스점 등 미국 내 6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 중국, 필리핀 등지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지 회사인 중기그룹과 합작 형태로 3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년 안에 매장수 578개인 스타벅스를 따라잡는다는 계획이다. 필리핀의 경우도 현지 회사인 골드벨그룹과 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해 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홀딩스 당기순손실 5억 넘어
김선기씨의 카페베네 케이맨제도 법인 설립은 이러한 해외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카페베네 글로벌홀딩스의 경우 비 금융지주회사를 주 업종으로 2011년 9월 23일 카페베네가 5억6572만원의 자산을 취득,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홀딩스는 2012년 말 현재 자산 4600만원에 당기순손실 5억850만원을 기록했다.
카페베네 필리핀의 경우 2012년 4월 27일 6억원을 투자해 100% 지분을 확보했다. 필리핀법인도 2012년 12월말 총자산 2억2500백만원에 1100만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공시 확인 결과, 카페베네 차이나의 경우, 2012년 3월 사업보고서에 카페베네 계열회사로 등재됐으나 취득자산 및 지분 등의 내역은 없었다.
카페베네 3개 법인의 소재지를 조세피난처에 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절세’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세금 회피’오해를 받을 수 있다.
김선권 형님 김선기 대표이사로 등록
<이코노미세계>는 김선기씨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무엇인지 카페베네 본사에 문의했다. 다음은 카페베네 홍보실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케이맨제도 같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카페베네 해외가맹사업을 위해 만들었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 해외사업 진출 초기에 투자한 것으로 안다”
-1개도 아니고 3개씩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궁금하다. 절세 때문인가.
“3개 법인이 실질적 역할을 한 부분은 없다. 해외 진출 초창기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현재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케이맨제도 소재지의 회사를 정리 단계에 있다”
-김선기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형인 김선권씨도 케이맨제도 법인 설립에 관여했나.
“거기까진 잘 모르겠다. 사장님의 의중을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다”
카페베네 케이맨제도 법인 설립은 세금 회피가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뒤 탈세한 기업인이 사법당국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사례는 관련 기업인에 대해 색안경을 끼게 만들었다. ‘선박왕’ 권혁(시도상선 회장)이 그 장본인이다. 권회장은 조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막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개 법인 철수 논의 중, 시기는 미정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입을 올렸을 경우 건당 50만 달러가 넘으면 1년6개월 내에 국내로 소득을 들여오거나 한국은행에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뒤 이 규정을 어겨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기업인들이 현재 여러 명 된다. 카페베네의 철수 논의는 최근 불거진 조세피난처 관련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카페베네의 케이맨제도 법인 청산 절차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청산에 관한 이야기는 2012년 12월 말부터 나왔으나 지난 3월 본격화 됐다. 글로벌홀딩스와 필리핀법인은 이미 청산했고 차이나법인은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완전 철수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카페베네 글로벌 마케팅 기획서 공모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침 최신의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게 되었다.
카페베네가 케이맨제도라는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3개나 설립했다고 하는데, 탈루가 목적인지, 절세가 목적이던지, 평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던 카페베네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에 조금 놀랐다.
현재는 두개 법인을 청산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차이나법인의 청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듯 하나,
요즘 뜨거운 조세피난처 문제 때문에 고운 시선이 가지 못하는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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